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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제품정보

전동휠 인도에서 달리다 판매와 법규 언제쯤 바뀔것인가

전동휠 인도에서 달릴때 판매와 법규 언제쯤 바뀔것인가



전동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한다.

티비에서도 간혹 나오는 전동휠 이 전동휠 전기로가는 모든 제품은 제재를 받는다.

이 사실을 모르고 출퇴근 용으로 쓰겠다고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

재미로 전동휠 또는 전기 자전거를 구입해서 타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전동기들 과연 우리나라 법규는 제대로 되있는것이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는 분들도 있을것이고 인도에서 타다가 갑자기

주의를 받은적도 있을것이다. 전동휠 또는 왕발통이라고 불리는 제품들 이용할때는

항상 주의하고 사람도 조심하고 자동차도 주의해야하고 사고가 나면 절대 유리할 수 없다.



1. 전동휠 도로교통법 적용받는다.



도로 교통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것이다. 전동휠을 타고 도로로 나가게 되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도로 교통법에 적용된다는 이야기이다. 얼마전에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내서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 이 사람은 술을 마신상태에서 사고를 냈는데

운전자의 과실만 운운하다가 음주운전이 적용된 사례이다.

전동 제품도 속도가 안나온다고 생각하지만 50cc 미만 즉 전동기 경우 0.59미만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면허 없이 이용한다면 무면허 운전이 될 수있으니 꼭 참고하길 바란다.



2. 전동 휠 인도나 자전거 도로도 운행이 가능한것이가?



위에서 말했듯 이 부분은 전혀 운행이 가능 할 수 없다.

자동차가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다니면 안된다는 것은 당연하게

인식이 되는 일이다. 하지만 법규가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전동 휠 또한 원동기에 속하기 때문에

인도나 자전거 도로로 다니다간 벌금을 물수도 있다.

단 전동기라고 해서 다 법적으로 제한하는것은 아니다.

전동 휠체어는 예외 적이다.



3. 전동휠 타고 한강공원 다녀도 되는것일까?



전동휠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한강 근처나 공원 부근에서 대여하는 곳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대여를 하더라도 공원이나 한강인근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법이 된다.

이 사실을 대여하는 업체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밝히는곳은 없을것이다.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꼭 이점을 이해하고 이용하도록하자.

전동 제품을 이용할때는 보호구착용을 의무화 하자.



전동휠 전기로 된 제품은 한정된 공간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다.

즉 인도도 공원도 아닌 개인 사유지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다.

전동 제품은 원동기로 분류 했을 뿐 우리나라에서 아직 제대로 법이 정해진 것이 없다.

내년에 정해 진다고 하지만 그 사실 또한 아직까지 의문이다.